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급입법의 예시 (문단 편집) === 정치활동정화법 &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정치정화법 & 정치풍토쇄신법) === >정치정화법 제3조 (적격심판청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치적 행동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정치정화위원회에 그 적격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8조 또는 동법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민권제한의 판정 또는 결정을 받은 자 >3. 1960년 7월 29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국회의원의 직에 있었던 자 >4. 1960년 8월 20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대사 또는 공사의 직에 임명된 자 >(하략)[* 생략된 부분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C%B9%98%ED%99%9C%EB%8F%99%EC%A0%95%ED%99%94%EB%B2%95/(01032,19620316)|전문]] 참조] >정치풍토쇄신법 제4조 (공고와 적격심판청구)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 공고한다. 다만, 공고에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중 국회의원의 직에 있던 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중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지구당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당연락소의 간부의 직에 있던 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사회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대상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68년 8월 16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각각 박정희와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이전 정권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제정한 법들. 조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리는 형태였으나, 두 정권의 특성상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는 부적격자로 보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